테일러메이드 ‘할인판매금지’ 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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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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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수입업체가 대리점에 상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테일러메이드코리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하는 취지는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상표 간 경쟁을 촉진했는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적어도 원고에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 증명할 기회는 줬어야 함에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디다스 골프용품을 독점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재판매가격을 유지해왔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009년 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2억8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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