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에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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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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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 시행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말기 암 환자들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이 개정된다.

개정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형암이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암으로 악성종양을 말한다. 간·폐·위·대장 암 등이 이에 해당되며 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70명이 월 평균 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고형암에 대한 장애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상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따라 판정해 연금지급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돼 왔다.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이 없어 일반 내과질환과 처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단해 장애연금을 지급했다.

고형암에 의한 장애 1급은 모든 항암요법에 실패하거나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다.

일상생활이 어렵고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있을 정도의 상태인 경우에 해당된다.

장애 2~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를 판정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이 후 장애가 악화되면 다시 장애판정을 실시해 장애연금액 변경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2-2240-4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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