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당초 '재산 정리' 시한으로 못 박은 29일 결국 우리 측에 “실천적 조치를 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북한은 이날 오후 “이미 천명한대로 오늘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통지했다. ‘실천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법적 처분기한 3주’라고 명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북한은 우리 측 기업들 앞으로 보낸 별도의 통지문에서 “법적 처분기한이 3주일이며, 이 기간에 남측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할 것”을 통보했다. 기한 내 입회하면 국제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 등 재산 정리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남측 기업들이 3자 위임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재산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31일 현재 아직까진 북한이 우리 측 부동산 처분 돌입하는 등 추가조치는 취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에게 3주간의 기간을 준만큼 일단 파국이라는 사태는 면한 모습이다.
다만 북한은 지난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투자자와 관광업자들이 금강산 국제관광사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 제기해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측 기업에 제시한 ‘3주‘가 지나면 남측 부동산 처분을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이번 조치 대상은 지난해 4월 몰수한 정부·한국관광공사의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부동산이다. 현대아산과 협력업체의 부동산 7건도 포함된다.
정부 내에서는 세계관광기구(UNWTO) 제소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지역 분쟁 조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우리 측 기업과 북측 아태평화위원회의 몫이며, 기존 양측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중국 베이징 소재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정부와 공동 보조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측 조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취할 행동 수단은 별로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다. 이미 우리 부동산을 몰수·동결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추가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통지문에 새로운 내용도 없고 북한이 당장 취할 수 있는 행동수단도 별로 없다. 계속 금강산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사실상 3주간의 시한을 더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3주간의 법적 처분기한 동안 당국 간 민간을 포함한 협상 제안이 다시 오갈 가능성도 점쳐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산정리라는 게 간단한 일 아닌데다 북한이 자칫 이번 조치로 국제사회에서 따돌림 받을 것을 우려해 (3주간의) 타결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라면서 “결국 정부 간 관계 대응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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