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정부 산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는 5일 배상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한 중간 지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도쿄전력은 9월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10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의 지침에서 명시된 피난 비용과 사업상의 피해, 영농 피해, 실업에 의한 손해, 피난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개별적으로 산정해 도쿄전력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지침은 농림수산업과 관광업의 경우 직접 피해 외에 ‘소문피해’도 광범위하게 인정했으며 관광업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3월부터 5월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예약 취소와 통상의 해약률을 상회한 부분을 전국에 걸쳐 배상 대상으로 정했다.
정부가 정한 잠정기준치를 초과한 세슘이 검출된 소고기 문제는 사료로 사용되는 오염된 볏짚이 유통된 17개현을 손해배상 대상지역이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염된 볏짚을 사료로 먹은 17개현의 고깃소(육우) 3500마리를 모두 사들인 뒤 비용을 도쿄전력에 청구키로 했다.
오염된 소의 매입과 배상에는 약 860억엔(약 1조16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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