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에 대해 "자산 환수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주주 신분을 이용해 SPC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차명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SPC 자산 환수 작업과 함께 차명주주가 확인될 때마다 이들을 소환해 `이름만 빌려준 가짜 주주임을 인정하고 모든 권한을 은행에 맡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한위임동의서를 예금보험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예보는 이를 바탕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자산 환수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임직원 친인척·지인 등의 명의로 4조5000억원대 자금을 불법 대출해 총 120개에 달하는 SPC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골프장 등의 사업을 영위해왔다. 이 과정에서 부실이 심화해 고객의 피해가 늘어났다.
한편 예보가 부산저축은행에 파견한 경영관리인은 앞서 씨티오브퓨어와 도시생각, 리노씨티 등 일부 SPC 차명주주들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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