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을 사전에 사들인 후 주가지수를 급락시켜 30배 가까운 이득을 취해 우리 증시를 교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임원 D씨 등 외국인 직원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도이치증권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1월11일(옵션만기일) 장 마감 전 ‘코스피 200지수’ 풋옵션 16억원 상당을 매수한 뒤 보유 중인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지수를 급락시켜 448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가하락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시호가 시간(오후 2시50분∼3시)에 직전가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7차례에 걸쳐 2조4000억원 상당 물량의 주식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프로그램매매로 매도 주문을 하면서 거래소 사전신고 시한인 오후 2시45분을 1분 넘겨 신고했다.
검찰은 "투자자 대다수는 거래소 사전신고 시한까지의 신고내용을 보고 남은 15분간의 투자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들의 지연 신고는 다른 투자자에게 ‘대량매도가 없다’는 착각을 심어줘 손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임직원들에게 소환통보를 했으나 이들이 출석을 거부해 조사 없이 증거 자료만으로 기소했으며 이들이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서 구금영장을 발부받아 홍콩 당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고 인터폴 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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