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현기환(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로부터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이 사업의 집행률은 40.09%에 그쳤다.
사업이 처음 시행됐던 지난해 예산현액은(예산액+전년도 이월액+초과지출승인액)은 41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170억원만 집행됐고 나머지 245억원은 이월됐다.
현 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취약계층이 수혜자에 선정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수혜자가 되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동시에 도시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은 적법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달동네’라고 불리는 노후 무허가건물에 밀집한 곳에 거주하는 극빈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은 소외계층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 의원은 “중증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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