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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적권 남용 제약사 제재조치 결과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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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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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그 동안 지적재산권을 남용해 시장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회사 등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특강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가 합의해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킨 사례와 같이 지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제약산업 등에 대해 곧 조치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어떤 기업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으로 표준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경쟁여건을 조성해주는 한편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한다는 원칙하에 경쟁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 부품, 섬유화학 등의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담합의 폐해가 큰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효율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의 국적과 관련없이 비차별적인 집행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거대 다국적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공생발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평가기준을 개선하겠다“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및 판매수수료 조정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탈취행위 발생 여부 등을 협약평가에 추가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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