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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민자 SOC 사업 재무적투자자 참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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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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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민간자본으로 지어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재무적투자자(Financial Investor)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 재무적투자자를 규정한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포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 지난 6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각계 의견수렴과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내 민자사업의 주요 재무적투자자로는 은행, 종금사, 보험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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