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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동차세 선납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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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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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오는 9월말까지 선납 신청하면 연세액의 2.5%를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군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770-2206) 한 통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도 있다.

대상은 모든 자동차며 한번 신청하면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유효하다.

또 지난 상반기 연납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군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1월에 신청할 경우 연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 차등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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