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통과…김중수 "한은의 변화된 모습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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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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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한국은행 역사상 기억할만한 사건이며 결코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31일 김 총재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한은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은의 위상을 높인다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큰 부담과 책무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이어 “중앙은행이 과거에 비해 한국 경제에 좀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룰(Rule)이 생겼다”며 “향후 10년, 20년 후에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은은 개정안에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추진했으나 이는 지난 6월말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소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공동검사권 강화 방안으로 대체됐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특정기관의 힘을 한은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동검사 역시 시간을 두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이 김 총재의 입장이다.

‘공동 검사로 인해 은행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검사는 미시감독 차원에서 해야 효과가 있으며 한은은 감독보다도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은은 또한 개정안에 따라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비은행기관 외에 일반 기업에게까지 여신을 제공키로 했다.

개정안 제80조는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로 표기돼 있던 부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바뀌며 실행요건이 악화됐다.

장병화 한은 부총재보는 이에 대해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해 금융중개기능이 마비상태에 있을 때,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비은행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까지 여신을 제공하는 긴급여신제도”라고 설명하며 “아주 이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총재는 "개정안에 따라 향후 석달간 시행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한은의 조직과 인력 운용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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