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먹인 소머리’ 1만개 국밥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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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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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물먹인 소머리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이모(53)씨 등 축산물 유통업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독산동 우시장 근처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도축업자에게 산 소머리 1만429개에 수돗물을 주입해 무게를 부풀린 뒤 수도권 일대 국밥집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물을 10~15ℓ씩 먹인 소머리를 정상가인 개당 10만~12만원보다 2만원 가량 비싸게 팔아넘겨 모두 2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장을 압수수색할 당시 창고 바닥에 지렁이가 기어다닐 정도로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다”며 “육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 기관과 함께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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