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은 1일 “큐브가 한국의 자동차 관리법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 닛산은 “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7항 및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제 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에 의거해, 등화장치(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이 미국 자동차안전기준 FMVSS108을 준수할 경우, 국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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