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리고 있는 항공회담을 통해 라오스 정부와 항공자유화 협정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35번째 국가가 됐다. 동남아 국가들 중에는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미얀마에 이어 6번째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의 항공사는 운항 횟수의 제한없이 여객 및 화물기를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또 노선구조 개정, 편명공유(code share) 조항, 중간기착권 및 자국내 노선병합 설정으로 라오스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를 다양한 노선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항공사 중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오는 2013년부터 라오스 직항 개설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의 관광·교역·투자 등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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