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장은 이날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예산안 심의 확정건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왈가왈부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선 추가 감세 철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를 당이 치르는 만큼 정부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최근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되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소득세 최고 구간(과표 8800만원 초과)의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하지 않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현재 22%인 세율을 내년부터 20%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반대로 소득세와 법인사 추가 감세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의장은 개헌 관련,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4년) 맞추고 중임을 한차례 허용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에 순수대통령제를 가미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순수 대통령제는 법률안 제안권, 예산안 편성권, 회계 감사권 등이 다 국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삼권분립을 확립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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