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근로자 6명 “밀린 임금 돌려달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03 19: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일 크레인서 3시간 30분 동안 농성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충남 연기군 남명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백모 씨 등 6명은 3일 오전 9시 55분 경 높이 50m 크레인 위에 올라가 3시간 30분동안 농성을 벌였다.

건설업체의 하도급사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하청업체의 부도로 근로자 450여명이 2개월치의 임금과 장비 대여료 등 2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원청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하청업체 측 현장 관리자가 밀린 임금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자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원청업체가 약속한 대로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