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정기분 재산세 12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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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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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1293건, 12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세목별로는 토지분 11억8000만원과 주택분 110억9000만원이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115억5000만원 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는 이달 30일까지 전국 은행과 우체국 또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납부편의를 위해 납부기간 중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기일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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