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한나라)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가 개원한 이래 올해 8월까지 처리한 1만9403건의 헌법소원 사건 중 55.9%인 1만855건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건 중 한 건은 각하되는 셈이다.
각하되는 사유로는 부적법한 청구(57.5%)가 가장 많았으며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14.3%) 청구기간이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 소원을 제기한 경우(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헌재가 많은 사건을 처리하지만, 그 중 각하되는 사건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탁금 납부명령제도 등 헌재의 조치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하는 신청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내용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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