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교 차량에 부과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는 총 4690만원으로 집계됐다.
각국 외교공관들은 이 중 1617만원만 내 납부율이 34.5%밖에 되지 않아 3건 중 2건은 과태료·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범칙금을 부과받은 99개국 중 과태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교공관은 38개국이었다.
A국은 969만원으로 가장 많은 범칙금·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이 중 153만원만 내 납부율이 16%에 그쳤다.
범칙금·과태료를 부과 2~3위에 오른 B국(413만원)과 C국(366만원)은 과태료·범칙금을 하나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 22개국은 부과받은 범칙금·과태료 중 일부를 냈지만 이 중 17개국의 납부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모두 낸 나라는 38개국이었다.
유 의원은 “외교관에게 공무상 특권은 필요하지만 기초적 교통법규 위반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면서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외교 차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인은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칙금·과태료를 내도록 하지만 외교공관은 이런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외교부를 통해 차량교체를 막거나 미납금액을 회람시키는 방법 등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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