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업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효율적인 안착을 위해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 범위를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며 “다만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준법지원인 자격을 변호사로 특정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준법지원인 자격을 변호사뿐 아니라 기업에서 상당기간(3~5년) 준법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도 부여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준법지원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준법지원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최근 법무부는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ㆍ학계ㆍ경제계 전문가들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해 6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기업과 변호사 측 이견이 커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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