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국 제재대상 북한 기관ㆍ개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상 기업에는 2005년 6월 제재 명단에 오른 북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련봉총회사와 같은 해 10월 제재가 시작된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조선연화기계합영회사, 해성무역회사 등이다.
가장 최근에 제재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이상 지난해 11월), 동방은행(올 4월) 등이다.
제재 근거는 2010년 8월30일 이전에는 대부분 ‘행정명령 13382호(WMD 및 운반수단 확산에 기여)’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행정명령 13551호(WMD 이외의 마약ㆍ화폐위조 등 불법행위)’가 주를 이뤘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조선단군무역회사는 행정명령 13382호 외에 이란ㆍ북한ㆍ시리아비확산법에 의해서도 지난해 7월, 올 5월에 각각 제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개인은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 리제선 북한 원자력총국장,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북한 무기밀매 거래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윤호진(이상은 행정명령 13382호에 의한 제재), 김영철 정찰총국장(행정명령 13551호에 의한 제재) 등이다.
외교부는 “미국은 WMD 확산, 인권위반, 각종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무역, 무기거래, 금융, 원조 등에서 다양한 대북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거래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