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은 "2올해 상반기 국립식물검역원이 집계한 수입과일류 규모는 총 45만2000t에 달한다"며 "이 중 농협공판장에서 판매·취급한 수입과일 규모는 6만7871t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공판장에서 팔린 수입과일은 바나나가 2만2001t, 오렌지가 1만8033t, 레몬·포도가 3589t 등 총 6만7871t이다.
농협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전체농산물 중 수입과일의 비율은 6.1%로 2009년 3.2%, 2010년 4.4%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과일류의 매출과 비중도 2009년 1192억원(4.4%), 2010년 1514억원(4.7%), 2011년 7월 1245억원(7.0%)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농협공판장이 수입과일류의 전시장이 된 것 같다"며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이 우리나라 전체 과일수입물량의 15%나 취급·판매하는 것은 농민의 대표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체성이 훼손된 농협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수입과일은 국내생산이 안되는 품목으로 국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사유는 ▲국내생산이 안되는 경우 구색맞춤을 위해 최소물량만 취급 ▲ 국내생산이 되는 경우, 단경기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공매품목 등이다. 그러나 농안법상 공판장에 출하된 농산물은 수입산이라고 해도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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