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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 "농협공판장은 수입과일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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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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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과일수입량 45만2000t, 농협공판장 6만8000t 판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민의 대표기관인 농협공판장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수입과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은 "2올해 상반기 국립식물검역원이 집계한 수입과일류 규모는 총 45만2000t에 달한다"며 "이 중 농협공판장에서 판매·취급한 수입과일 규모는 6만7871t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공판장에서 팔린 수입과일은 바나나가 2만2001t, 오렌지가 1만8033t, 레몬·포도가 3589t 등 총 6만7871t이다.

농협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전체농산물 중 수입과일의 비율은 6.1%로 2009년 3.2%, 2010년 4.4%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과일류의 매출과 비중도 2009년 1192억원(4.4%), 2010년 1514억원(4.7%), 2011년 7월 1245억원(7.0%)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농협공판장이 수입과일류의 전시장이 된 것 같다"며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이 우리나라 전체 과일수입물량의 15%나 취급·판매하는 것은 농민의 대표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체성이 훼손된 농협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수입과일은 국내생산이 안되는 품목으로 국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사유는 ▲국내생산이 안되는 경우 구색맞춤을 위해 최소물량만 취급 ▲ 국내생산이 되는 경우, 단경기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공매품목 등이다. 그러나 농안법상 공판장에 출하된 농산물은 수입산이라고 해도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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