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서 작성 경찰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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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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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피해자 대신 자신의 손도장 찍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던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4일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은 29살 김모 순경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순경은 지난 4월 절도 사건의 피해자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지 않고 전화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대신 손도장을 찍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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