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교과위, 나흘째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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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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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나흘째 파행했다. 새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고시로 촉발된 ‘자유민주주의’ 논쟁이 여야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 국정감사가 ‘이념논쟁’으로 변질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7일 오전 교과위는 국회에서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민주당이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문제가 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자유민주주의 발언’을 담은 동영상을 파기한 것을 두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국감 출석과 정식 사과를 요청했지만 이 장관이 불참하자 끝내 퇴장한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감 퇴장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감)녹화 자료는 국회 사무처에서 각 피감기관에 녹화자료를 요청해 공문에 의해 녹화절차 이뤄지는 합법적인 영상물이다. 교과부는 국회의장이 허가한 국가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록물 파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범죄행위”라며 “황당무개한 동영상 파기에 대해 이 장관이 사과를 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교과위 국감현장을 기록한 동영상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기록물이 아니다. 비공식적인 동영상에 대해 법률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여당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발언을 하면서 야당 의원을 쳐다보고 했다는 것을 동영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에 코메디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구속력이 있는 공공의 자산이 아닌 부분을 파기하는 것은 교과부 실무자의 판단”이라고 말해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18대 국회 교과위는 4년 연속 국감 파행이라는 오명을 썼다.
 
 한편 지난 19일 교과부 국감 첫날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새 역사 교육과정 고시 과정에서 교과부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것에 대한 절차적 하자 지적에 따른 응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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