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만5세 유아가구 월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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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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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5세 누리과정’의 법적근거가 완비돼 내년 3월1일부터 만 5세 어린이도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교육 위탁기관에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일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의 유아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내년 3월부터 가구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국·공립유치원은 월 5만9000원)의 유아교육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교과부(www.mest.go.kr) 및 복지부(www.m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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