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일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의 유아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내년 3월부터 가구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국·공립유치원은 월 5만9000원)의 유아교육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교과부(www.mest.go.kr) 및 복지부(www.m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