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부를 희망하는 법인이 KRX국민행복재단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하게 되며, 개인이 KRX국민행복재단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30%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KRX국민행복재단은 공익법인으로 다문화가정 의료지원사업, 청소년 등을 위한 장학사업,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사업 및 해외 저개발국 지원사업, 결손가정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민행복재단 관계자는 "국민행복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재단이 펼치는 각종 사회공헌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단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에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국민행복재단(http://www.krxfoundation.or.kr)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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