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키리바시, 해기사면허증 인정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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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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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바시 국적 선박 취업 가능해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는 3일 키리바시 정부와 ‘한-키리바시 해기사면허증 인정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키리바시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북쪽 남태평양 상에 위치한 국가로, 국제협약(STCW)의 체약국이며 현재 199척의 자국적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협정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를 키리바시 정부가 인정, 해당 국적 선박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해기사의 세계진출 폭이 넓어지고, 우리 해운선사의 선박운용을 더욱 용이하게 해 선박관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키리바시를 포함해 26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서를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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