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된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525건, 11조4819억원 가운데 50억원 초과 신고가 199건 10조8247억원에 달한다.
또 20억원 이하 신고는 196건 2582억원, 20억~50억원은 130건 39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계좌유형별로는 전체 5231개 계좌 가운데 예금이 510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식계좌는 124개였다.
금액으로 따지면 20억원 이하 계좌 수가 4509개, 20억~50억원이 374개, 50억원 초과가 348개인 것으로 분석됏다.
이밖에도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였으며, 개인 평균 계좌보유액은 46억원, 법인은 335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세정보자료를 분석, 1차로 탈루혐의가 짙은 미신고 계좌 보유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탈루 등 혐의가 드러날 경우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미신고액의 5%, 내년은 10%)가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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