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한은 직원의 25%가 억대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모자라 편법적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만 챙기고 있다"며 "국회가 한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고 있는데도 한은은 퇴직금 예산을 정부의 승인대상 밖에 놓고 방만한 운영을 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은의 예산 심의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일부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만 기재부의 승인을 받고 나머지 예산은 자체 심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한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한은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예산 중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만 기재부의 승인을 받도록 승인 범위를 대폭 줄인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한은은 급여성 경비인 퇴직금 예산을 인건비가 아닌 영업비용 항목에 편성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왔으며, 결과적으로 퇴직금 예산을 수시로 초과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자에게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총 116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복리후생비나 성과급 등에서도 한은이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은은 선택적 복리후생비가 다른 국책은행보다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이전보다 171.4%(240만원) 올렸으며, 인상된 복리후생비 전액을 급여성 경비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에 지원하는 등 연간 총 54억3000만원을 정규직 전 직원에게 지급했다.
또한 회사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공적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창립기념일에 30년 장기근속직원 모두에게 일인당 금 10돈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03명에게 3억9200만원을 특별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자에게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 예산지침을 어기고, 학술연수 등 장기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근무기간 2개월 미만인 직원 31명에게 평가상여금을 총 1억4500만원을 줬으며, 입영을 사유로 휴직한 직원 7명에게 총 1억5000만원 가까이 지급하기도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임차사택 제도는 지방전보 등 사유가 아니면 무주택직원에게 적정 이자율로 임차사택 자금을 대출토록 감사원이 처분요구를 했지만 한은은 지방근무가 아닌 본부근무 직원 164명에게 무상으로 임차사택을 대여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직원공동숙소 주택의 관리비 13억여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한은의 예산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삭감 등 불이익을 주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립적인 국회나 감사원 등에 예산 심의를 맡기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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