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3년 경과할 경우 자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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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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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정부 위원회는 별도로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3년이 지날 때마다 자동으로 폐지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은 2년마다 존폐 여부를 검토한 뒤 법령을 개정해 폐지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입법 노력이 많이 필요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안부는 또 정부 위원회를 신설할 때 각 부처는 모든 법령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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