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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한·중 관세청, AEO 상호인정 본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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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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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N 통권 제23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오현진 기자, 관세청 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관세청은 26일~27일 대전에서 김도열 심사국장과 쉬치우위에 중국 계사사장(심사정책국장)간 한·중 심사국장 회의를 열고 양국 AEO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고 2013년까지는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우리의 제1 교역국인 중국과 협정체결 시 대중 수출업체·현지 진출업체의 통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EO 기업은 중국 세관 통관 시 검사율 축소·우선검사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것이며 기타 각종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등 관세청은 중국 측과 협상 시 상호인정효과
를 극대화할 것이다.

협력회의에서 마련된 양국 AEO 상호인정을 위한 액션플랜·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중 공인기준 비교를 완료하고 내년 안으로 합동방문심사 시행, 2013년까지 혜택 등 운영절차를 협의해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측은 우리기업의 현지통관·심사분야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했으며 양국 심사국장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뿐만 아니라 EU·인도·베트남 등 우리와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 해외통관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안전인증업체)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EU·중국 등 전 세계 48개국 도입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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