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사업을 위한 외국투자자를 확보한 상태이나, 제도미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참여정부시기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개정된바 있는 현행‘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특별법)’은‘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허가요건 및 세부절차와 운영관련 일부 특례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07년 ‘경자특별법’정부입법발의 후 3번에 걸친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왔으나 법안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2번에 걸쳐 해외투자유치가 무산되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국제공모로 글로벌 컨소시엄인 ISIH를 송도국제병원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이나, 또다시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2번이나 무산됨으로써 ISIH와의 우선협상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될 위기에 있어, 반복되는 사업무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현행법 하에서 일부 하위규정을 우선 보완할 경우 미흡하지만 사업추진은 가능하다고 판단, 법 개정추진과 더불어 하위규정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인천경제청은 현행 법률에 대한 내부검토,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현행법의 하위규정이나 제도를 보완하면 병원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에서 하위법령을 개정할 경우 인천경제청은 즉시 투자자와 함께 연내 병원운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병원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건립에 4~5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 완벽한 법개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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