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광왕(中廣網)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의 구찌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 5명이 구찌의 비인간적이고 강압적인 대우를 폭로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구찌 매장을 고소해 중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구찌 매장은 100개가 넘는 근무 수칙을 정해 직원들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칙에는 화장실 5분 안에 다녀오기, 물 마실 때 상사에게 보고하기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욕구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임산중인 직원이 영양 보충을 위해 휴식시간에 탈의실에서 과일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매장 내 음식물 섭취 금지라는 조항을 대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직원들은 또 제품 분실시 직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배상을 시켜 지난 4년 동안 직원들이 20만위안을 물었다고 밝혔다.
중광왕은 구찌 중국 지사에 이를 문의할 결과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부 조율 중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전했다.
구찌의 황(黃)모 점장은 “구찌는 직원들의 복지혜택에 많은 관심을 쏟아왔으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언론에 주동적으로 공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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