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군범죄 초동수사 강화 방안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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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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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최근 주한미군의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해 한ㆍ미 양국이 우리 수사당국의 미군범죄에 대한 초동수사를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은 내달 중으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 등 우리 수사 당국이 미군범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검토 중이며 다음달 중으로 SOFA 합동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SOFA 운용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군 측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SOFA 운용 개선 논의에 적극 응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SOFA 22조 5항은 살인ㆍ강간ㆍ방화ㆍ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ㆍ강간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에도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 측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을 소집해 관련 대책을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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