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입법에 제약사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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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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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제약사들이 부실입법에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월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 16조2항 별표에 따르면 병원이 제약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품값을 결제하면 거래금액의 0.6% 이하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법은 의료인이 제약사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전, 편익 등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정한 내용이다.

하지만 하도급법에서는 물건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게 돼있다.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까지 내야 한다.

제약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병원의 하도급법 위반을 정당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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