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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플랜트업체 5곳, 노조법 위반혐의로 386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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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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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울산고용노동지청은 울산지역 플랜트건설업체 5곳이 불법 파업을 벌인 소속 조합원 38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조합원들이 집행부 주도가 아닌, 자체적으로 결의해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태업 형태의 파업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현재 SK가스 탱크 공사현장에서 플랜트건설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합원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의 무더기 고소에 맞서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하는 등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지역 플랜트건설업체 44곳과 공사현장에서의 노조활동 보장, 노조창립기념일 유급휴가 인정 등을 요구하며 단체협약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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