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가족들에게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땅을 매입절차를 거쳐 즉시 명의를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매매를 위한 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부 관련 문제는 이 대통령의 순방 중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땅 매입을 위해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
논현동 자택 300평 중 부인 김윤옥 여사 이름으로 돼 있는 100평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터를 사들이면서 은행으로부터 이미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나머지 자신 소유인 200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형씨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매매 과정에서 생기는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내곡동 토지를 구입한 직후 지목이 ‘전(밭)’에서 ‘대지’로 변경된 게 특혜 아니냐는 데 대해 “원래 땅 소유주가 신청하면 해당 구청의 공무원이 확인한 후 즉시 처리한다”면서 “건물이 있어 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이전 소유자가 원래 용도에 맞게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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