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무대행 허윤진)는 11일 “내년부터 농어촌지역개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농어촌개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제도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개발컨설턴트는 지역개발계획 수립 등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11과목 32시간의 교육이수와 필기 및 직무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공사는 자격취득자관리규정을 연말까지 정비하고, 시험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및 교재개발, 취업관련 우대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자격소유자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의 지역개발부문 신입사원 채용과 공사 발주 지역개발사업 입찰 시 가점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구상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증은 농어촌지역개발부문에 있어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사내 자격 형태로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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