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7월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개(54.7%)가 정상가격(기준가격)을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자의적으로 표시한 뒤 마치 대폭 깎아주는 것처럼 부풀리는 등 실제 할인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들에 대해 위조상품(일명 짝퉁 상품)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기존 쇼핑몰처럼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문을 받아 판매산다. 따라서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기 쉽다는 진단이다.
‘스티브 잡스 운동화’로 유명한 뉴발란스 제품의 경우 국내 상표권자인 이랜드가 가품을 확인하고 특정 소셜커머스 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해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다.
사기사이트 등장도 논란이다.
소셜커머스를 표방한 사기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갑작스레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현금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이나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가에 비해 너무 싸게 팔 경우 사기피해 위험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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