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환급 정보가 연계돼 국세 환급신청을 하면 지방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행정기관 방문 부담이 줄어든다.
이전에는 소득세 환급액을 찾고 몇달 뒤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받았어야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식품영업 허가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23종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 때문에 접수 여부와 담당자, 처리 결과 등을 일일이 문의하는 불편을 덜게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도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행정기관을 방문 부담이 줄어들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사가더라도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 등본 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대장 말소시에는 건축물 철거·멸실 사실에 대해 읍·면·동장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시·군·구청에서 자체 확인해서 처리한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구비서류 14건 등도 폐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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