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은 지난 4월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벌인 ‘세원 관리 적정성 여부 및 세무조사 공정성’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택사업 주체가 부도 등으로 말미암은 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 등 일체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주)에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등에 따라서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중부청 소속 모 세무서는 이를 담보 제공으로 잘못 판단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대한주택보증에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32개 사업장 중 30개 사업장의 사업 주체로부터 부가세 851억 7251만 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부청은 A 씨 등 5명이 코스닥 상장사에 비상장주식을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상장 주식을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얻은 이익을 산정하면서 평가 기준일을 잘못 잡아 결과적으로 증여세 48억 7138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부족하게 징수한 부가가치세 85억7251만원을 징수하라”고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의 보증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해 부가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현물출자 증여이익 산정 부당 처리와 관련해서는 ‘증여세 추가징수’와 ‘조사 결과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징계’를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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