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12일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노숙자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유모(40)씨 등을 구속하고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N(여·24)씨 등 베트남 여성 20명은 강제퇴거 했다고 밝혔다.
유씨 등 브로커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1인당 1만8000∼2만 달러를 받아 챙겼고 노숙자들은 베트남 여성들과 위장 결혼을 한 대가로 현금 200만∼300만원을 받아왔다.
노숙자들과 혼인신고한 베트남 여성들은 모두 결혼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제조업체등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유씨 등 브로커들은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를 돌면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술을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베트남에서 여행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위장결혼을 할 한국인 남성들을 모집해왔다.
이렇게 모집된 노숙인들은 직접 베트남을 무료로 여행하며 현지 브로커를 통해 서류상으로 ‘가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 입국까지는 했으나 이후 일절 만나지 않았다.
서울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결혼 생활 이후의 부부생활의 진정성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현재 베트남 여성 62명, 한국 남성 62명과 알선브로커 3명 등 모두 120여명을 같은 혐의로 추적 중이며 이와 유사한 사건을 계속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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