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리온, 롯데제과, 홈플러스 등 유명 제조·판매처에서 제품의 효능을 과대광고하다 식약청에 적발됐다.
오리온은 치태조절과 치은염 예방 및 항균효과가 있다고 광고, 롯데제과는 제품에 사용된 자일리톨이 건강기능식품원료임을 강조, 일반 검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치주질환 예방 효과 등의 광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증 광고 및 검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 JS유통은 프라그(치면세균막) 형성을 감소시키며, 구강내에서 산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충치예방효과가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는 세계 각국 치과의사협회 공식인증까지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오리온과 JS유통은 지난 7일, 10일 각각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일리톨 제품은 함유된 감미료 중 중량대비 50%이상 함유 돼야하고, 자일리톨과 함께 사용되는 당류나 전분류는 구강 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지 않고 구강 내에서 산을 발생해서는 안 되며, 검의 원재료에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 구연산이 들어있지 않아야 ‘충치 예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 단체나 협회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도 광고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치과의사협회는 자일리톨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충치예방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힌바 있다.
자일리톨 검으로 충치예방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10.3g 이상을 씹을 걸 권유하는 추세다.
그러나 시중 제품 한 갑에 들어있는 자일리톨 함유량은 5~6g에 불과하다.
하루에 두 갑 이상을 씹어야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자일리톨은 1200억 원대의 매출로, 전체 2500억 원 검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효능과 효과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실과 달리, 충치 예방에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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