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건에 대해 정부가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소액 신용카드 수납의무를 완화하는 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관련 사안으로,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별도의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거나 검토할 사안이 아니며,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마련할 예정인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서도 국회의 논의와는 별개로 소액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거나 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소액 신용카드 수납의무에 대한 질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무수납에 대한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맹점에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들어 1만원 이하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결제 편의성을 해치고 소비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