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각 대학이 준수했는지 파악해 내년부터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은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최근 2년간 사립대(2009년 305개, 2010년 310개)의 학비감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총 학비감면 비율’(10%)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2009년 31.5%(96개), 지난해 26.8%(83개)였다.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30%)의 미준수 대학은 2009년 80.3%(245개), 작년 77.7%(241개)였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대학별로 감면 조항의 준수 여부를 파악해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지원 제한, 대출제한 평가 등 각종 정책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대학이 정보공시 사이트에 학비감면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학비감면 금액만 공시하지만 연내에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저소득층(경제적 사정 곤란자)에 대한 학비감면 현황도 공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아울러 대학들이 저소득층을 쉽고 정확히 파악해 등록금 감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제공한다. 교과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준비를 끝낼 계획이다.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학생의 경제 수준 정보를 파악해 제공한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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