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신 차관에게 과거 10년간 신 전 차관에게 현금과 상품권, 법인카드, 차량, 여행경비 등 10억원 이상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신 전 차관은 지난 9일 소환조사 당시 ‘명절 때 일부 상품권을 받거나 카드를 몇차례 가져다 1000만원 정도 쓴 적은 있지만 장기간 수시로 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이날 오전 중 출석할 예정인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 규모와 법인카드 제공시점 등 그동안 진술이 엇갈린 사실 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부인하는 ‘대가성’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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