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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체 임직원 등 대상 카르텔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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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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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위 대강당에서 기업체ㆍ사업자단체 임직원, 법조인, 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제6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카르텔과 관련한 기초적인 개념과 함께 최근 법 집행 동향과 사례, 그리고 기업들의 대응방안 및 새롭게 개정된 법령․지침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제도,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집행 원칙, CP(자율준수프로그램)를 통한 사전 예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정위의 카르텔 법집행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카르텔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업의 바람직한 행동방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주요국의 최근 동향에 대한 풍부한 소개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 카프텔 업무설명회를 상․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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