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기·수질·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5개소에 대해 단속 한다.
구는 공무원·명예환경감시원이 포함된 민·관 합동단속반(2개반)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점검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무허가 배출시설 가동행위 등 환경관련법 위반행위, 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기준 등 관련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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