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10년간 10억 원대 현금·상품권·법인카드·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 전 차관은 명절 때 상품권 수수와 일부 카드사용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대가성은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에 출석한 신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검찰 조사 방향이 이상하다”며 “불법기획 수사에 대해 명확히 수사하지 않으면 비망록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카드 내역이 다르게 나타난 점과, 건넨 돈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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