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관리원에 가짜석유 단속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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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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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으로 높아지는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제품 단속 권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 점검 권한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 명령 권한 등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단속인력이 105명(현장인력 70명, 시험원 35명)에 불과하고 1인당 검사 업소가 190개에 달해 단속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 비밀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가짜석유 취급업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고, 단순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에 유사석유 유통행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가짜석유 취급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유소 등의 입출고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정유사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석유판매업자의 판매시전괌리(POS) 시스템 등을 통합관리 서버로 묶어 제품의 판매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 점검을 실시해 가짜석유 취급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가짜석유 제품으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연간 1조6000억 원(2009년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폭발사고로 가짜석유가 탈세차원을 벗어나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됨에 따라 근절대책을 내놓게 됐다”며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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